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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물가가 더욱 상승하면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 제도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신청하시고, 좋은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목차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액

     

     

     

     

    1.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액 2,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액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액이 3,8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요건

    구분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세대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 되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이자. 배당. 연급(총수입금액)+기타 소득(총수익금액-필요경비)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으로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의 합계액으로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고, 빚이 1억이라고 하더라도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 2억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의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2.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실제 가구, 소득, 재산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 소득, 재산현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원까지 3,200만원까지 3,800만원까지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눠집니다.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이미 끝이 났는데요. 이후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 신청기간인 5월 1일~31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9월 지급예정)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2.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신청(1544-9944)


    신규신청자

    기존수급자

    ① 1544-9944 전화걸기
    ②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 개별인증번호# 입력(본인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됨)
    ④ 신청 1번
    ⑤ 휴대 전화번호 #입력
    ⑥ 계좌(1번) 또는 현금(2번) 수령
    ⑦은행코드#입력
    ⑧계좌번호# 입력

    ① 1544-9944 전화걸기
    ②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 개별인증번호 #입력
    ④ 신청 1번
    ⑤ 본인전화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완료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의 경우)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후 신청
    •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4. 대리신청 : 평일 9시 ~ 18시(토/일/공휴일제외)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또는 세무사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

    5. 자동신청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직접입력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 작성 후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위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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