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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물가가 더욱 상승하면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 제도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신청하시고, 좋은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액
1.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액 2,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액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액이 3,8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요건
구분 |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소득요건
세대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 되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이자. 배당. 연급(총수입금액)+기타 소득(총수익금액-필요경비)
✅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으로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의 합계액으로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고, 빚이 1억이라고 하더라도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 2억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의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2.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실제 가구, 소득, 재산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 소득, 재산현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까지 | 3,200만원까지 | 3,800만원까지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눠집니다.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이미 끝이 났는데요. 이후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 신청기간인 5월 1일~31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9월 지급예정)
✅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2.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신청(1544-9944)
신규신청자 |
기존수급자 |
① 1544-9944 전화걸기 ②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 개별인증번호# 입력(본인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됨) ④ 신청 1번 ⑤ 휴대 전화번호 #입력 ⑥ 계좌(1번) 또는 현금(2번) 수령 ⑦은행코드#입력 ⑧계좌번호# 입력 |
① 1544-9944 전화걸기 ②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 개별인증번호 #입력 ④ 신청 1번 ⑤ 본인전화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완료 |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의 경우)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후 신청
-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4. 대리신청 : 평일 9시 ~ 18시(토/일/공휴일제외)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또는 세무사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
5. 자동신청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직접입력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 작성 후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위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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