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취약계층의 여름 및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 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인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5월 2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는 지원단가 및 사용기간을 확대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데요.
올해도 정말 많이 덥다고 하죠?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피셔서 꼭 신청해 보세요!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안내
1. 에너지 바우처란?
아직까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또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용방법은 하절기는'요금차감'만 선택할 수 있으며,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2)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가
4.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법과 담당 공무원을 통한 직권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2024년 12월 31일
✅ 신청서류
①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가능)
② 대리신청일 경우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③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요금고지서(영수증)
✅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가능
③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만약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이 된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신규신청은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등의 변동이 있다면 신규신청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중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하절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2024년 10월부터 2024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취약계층들에게 냉.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만큼 그냥 넘기지 마시고, 대상자 분들은 알뜰하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