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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지난해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 지원합니다.
자녀 양육,학업, 취업준비 등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는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안내
1. 지원대상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사업은 명칭 그대로 청소년 부모를 지원 대상이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인자
- 24년 상반기 : 부.모 모두 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24년 하반기 : 부,모 모두 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
구분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기준 중위소득 63%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2. 지원내용
2024년 1월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지원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에 나눠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됩니다.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죠?
지원금액도 2024년부터 20만원→ 2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되었고,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씩, 매월 20일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원기간 : 2024.1.1 ~2024.12(12개월)
✅ 지급금액 : 자녀 1인당 월 25만원
✅ 지급일자 : 매월 20일(계좌로 지급)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전에는 꼭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공통서류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신청인 또는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소득증명서 : 부와 모 모두 제출(22년 1년 기준) *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있는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소득이 없는경우 - 수급계좌 통장사본 |
신청인 제출 | |
해당시 제출 | 사실혼 | - 사실혼관계확인서 (부,모 모두 서명 또는 도장날인) - 사실혼 관계 증빙서류(이하예시)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동일여부확인) * 제3자의 진술서 * 가족행사 참여사진 * 기타 증빙자료 일체 |
사실혼관계 입증책임은 신청 당사자에 있음 |
필요시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증명서 등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본인 부담경감, 자활급여 등)이 상호연계될수 있도록 신청서작성 안내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25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니, 그동안 자녀양육과 학업 및 취업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청소년 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