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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6+6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육아 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이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 휴직제 개편 내용
부모육아 휴직제는 2024년 1월 1일 6+6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 급여 지급기간 : 12개월 → 18개월
- 적용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1인당 지급 상한액 : 월 200~300만 원 → 월 200~450만 원
올해부터는 제도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됐는데요. 단, 조건은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급여 상한액도 상향되었는데요. 1개월 차부터 부모 각자 200만 원부터 매달 50만 원씩 증가해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 부모 동시에 6개월간 육아휴직제를 사용할 경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 2024년 개편 | |
명칭 | 3+3 부모 육아휴직제 | 6+6 부모 육아휴직제 |
자녀연령기준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적용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1인당 지급 급여 | 통상임금 100% | 통상임금100% |
1인당 지급 상한액 | 월 200~300만원 상한 - 1개월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월 200~450만원 상한 - 1개월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개월 : 350만원 - 5개월 : 400만원 - 6개월 : 450만원 |
최대 지급액(부부합산) | 최대 1,500만원 | 최대 3,900만 |
육아휴직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사업주가 최초 1회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를 신청 접수 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명자료 사본 1부
-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확인서
육아 휴직 신청 조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자로,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외 다른 휴직을 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며,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6+6 부모 육아 휴직제 신청 및 달라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작년에 비해 자녀연령 및 상한액 등 크게 개선된 부분들이 있어 자녀를 둔 부모에게 육아에 대한 문제해결을 좀 더 넓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출산시대에 대책을 조금씩 넓혀 가는 정부의 정책이 올해에도 반영되면서 아이를 가진 부모 또는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힘든 시기를 잘 헤쳐 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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