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일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지난해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 지원합니다. 자녀 양육,학업, 취업준비 등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는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안내 1. 지원대상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사업은 명칭 그대로 청소년 부모를 지원 대상이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인자 - 24년 상반기 :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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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7.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