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6+6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육아 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이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6+6 부모육아 휴직제 개편 내용 부모육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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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 09:28